대구 동구, 노조법 개정안 시행 대응을 위한 기업애로 현장 클리닉 운영

2026.03.25 14:10:30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동구청은 지난 10일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업애로 전문가 현장 클리닉 지원단’을 운영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대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이 변화된 법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특히, 대구 동구가 운영 중인 ‘기업애로 전문가 현장 클리닉 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들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해 노사관계 리스크 점검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이 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은 노무 외에도 관세, 세무·회계 등 7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밀착형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

이성동 glorypm1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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