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대응 논의

2026.02.25 14:45:51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개혁 3법' 관련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가 개회됐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둔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안건을 논의해 자문을 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매년 12월 정기회를 갖지만,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열 수 있다. 이날 임시회는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임박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 만에 소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다음 순서로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법 왜곡죄 수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상정 전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변조하는 경우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게 골자다.

대법은 사법개혁 3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쳐 왔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사법 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처리가 적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해 왔다.

이날 회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법원장들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법원장회의 의장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맡는다. 박 처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구성원은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각급 법원장 37명, 사법연수원장 등 산하 기관장 4명까지 총 43명이다.

법원장회의에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정기회 당시 회의를 시작할 때 발언을 했지만,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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