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자동차 개별소비세 6월까지 5→3.5%...무역보험 역대 최대 275조원

2026.01.10 21:11:51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 6월 말까지 연장되고 무역보험이 역대 최대로 공급된다.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올 6월 말까지 시행한다. 인하되는 세액 한도는 100만원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2항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라고, 제7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제1항은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라고, 제3항은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모두 자동차다.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올 1월부터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 공급을 지난해 30.5조원에서 올해 31.4조원으로 늘리는 등 기업의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지난해 51.1조원에서 올해 역대 최대인 54.4조원으로 확대한다.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인 275조원 공급하는 등 수출금융을 지난해 365조원에서 올해 377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시중은행 선물환 수수료 인하 지원 대상을 지난해 2500개사에서 올해 1만4500개사로 늘리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규모는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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