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협박 글을 수차례 올린 재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A(10대)군을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최상수 부장판사는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13∼17일 사이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거나 "VPN(가상사설망)을 다섯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려고 대인고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휴교를 결정하고 모두 귀가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위와 같은 글이 계속 반복되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추적한 끝에 대인고 학생인 A군을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A군은 경찰에서 "제3자가 협박 글을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 글과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