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승객 다치게 한 40대 벌금형

2025.11.03 14:38:29

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버스에서 하차 하던 승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부장판사)는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밤 10시경 인천 미추홀구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시속 약 8㎞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버스 뒷문 쪽으로 하차 중인 B(62·여)씨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넘어진 B씨는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여중생이 면허 없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