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버스에서 하차 하던 승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부장판사)는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밤 10시경 인천 미추홀구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시속 약 8㎞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버스 뒷문 쪽으로 하차 중인 B(62·여)씨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넘어진 B씨는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여중생이 면허 없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