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일(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경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6월 13일 인천 부평구 한 길가에서 무면허 전동 킥보드 단속을 하던 중 고등학생 B군을 멈춰 세우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고 팔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이 넘어져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사가 교통 단속 중 운전자와 행인 등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무를 수행하던 A경사가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단속에 대한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다.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인증과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한 현장 경찰관의 부담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대여 수익은 민간업체에서 누리지만, 모든 책임은 경찰이 지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익 주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2살 된 딸과 산책하던 30대 어머니가 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