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경관련 당직팀장 구속영장 청구

2025.10.14 09:09:10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34)가 출동할 당시 당직 근무 팀장을 맡던 A 경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5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 경위는 2인 출동 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근무일지에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기재한 의혹 등도 받는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A 씨를 확인한 뒤 홀로 출동해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으나, 같은 날 아침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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