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여 주도 행안위 소위 통과…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2025.09.18 17:17:23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내용 담겨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신설…25일 본회의 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내용이 담겨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했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한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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