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해 관할 해경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해양경찰청은 16일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해경청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또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소장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인천해경서는 지난 11일 새벽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이 경사가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을 은폐 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라 이 경사만 혼자서 출동했고 추가 인원 투입도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팀 동료 4명은 전날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2인 출동이나 최대 3시간 휴게 등 다수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순직 사고와 관련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자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했던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
진상조사단은 해양안전협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인천경찰청·인천소방본부 관계자,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