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치과 의원 엑스레이(X-Ray)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수백명의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는 28일 최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 강제추행 등)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씩 취업하지 못하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 하는가 하면 버스정류장 등에서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지난해까지 449명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20대 여)씨는 지난해 7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해 눈을 감안 는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