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가정폭력 일삼던 40대 남편 부부동반 모임에서 아내 살해 중형

2025.08.27 14:06:53

징역 20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던 40대 남편이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의 체벌과 관련한 대화 중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살인)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18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이고 피고인이 전 혼인관계에서 낳은 두 자녀까지 따뜻하게 돌보며 양육해온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매우 고마운 존재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평소 지나친 음주 습관으로 피해자와 자녀를 수시로 폭행했으며 끝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깊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30분경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인 B(5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들을 체벌하는 점에 대해 항의하자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상을 뒤엎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흉기에 꽂힌 이유에 대해 의문이다"며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는 "고의로 피해자를 죽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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