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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쳐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과 B군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이들은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2명이 함께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단속 경찰관이 다가와 팔을 잡자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이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전날인 지난 23일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했다며 단속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병원 치료비를 일정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부모님이 거절했다"며 "피해자 부모님 측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