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인천시의원이 2개월여 만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8일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6일 새벽 1시 14분경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의 당시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대리운전으로 왔는지, 직접 운전해서 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A의원이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의원을 붙잡아 주차장 밖에서도 음주운전을 했는지 조사 중이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 의원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관련 행정 처분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 등 특정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