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 한 40대 아동학대 벌금형

2023.03.13 12:33:12

벌금 200만원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9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13일(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12일 오후 4시30분경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딸 B(9)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와 장인을 때리며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함께 가기를 거부하는 B양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 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의 정도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