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총 645억 환급

2023.01.26 14:29:27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개업한 사업자 중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총 645억원을 돌려준다. 가맹점당 평균 34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개업했다가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받을 수 있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총 18만7000개 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0.5~1.5%)을 적용했을 때 수수료를 뺀 금액을 돌려주는 식이다.


올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개(전체 가맹점의 96%)에게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7000개의 가맹점에 약 645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오는 3월1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폐업 상태로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가맹점주는 오는 3월17일부터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달 31일부터 297만7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는 0.5%, 체크카드는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신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에 대해 오는 3월17일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김미현 new2022kim@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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