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차량기지 침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그리고 도주한 외국인 2명중 1명 강제송환

2023.01.19 15:07:34

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하철 차량기지에 잠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리고 도주한 외국인 남성 2명 중 1명이 국내로 강제송환 됐다.

 

19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미국 국적 A(27)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해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3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침입해 전동차에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WORD'라는 알파벳 글자를 그림으로 그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같은달 14일부터 24일 사이 공범인 이탈리아 국적 B(28)씨와 함께 서울·대전·부산 등 전국 9곳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잠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공공시설 그라피티(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무단으로 건물을 침입할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찰은 차량기지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으나 B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B씨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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