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중 수면제 먹고 잠든 여성 성폭행 한 30대 중형

2023.01.11 14:12:18

징역 7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터넷 생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호 판사는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해 수백명이 시청하게 하고, 일부 시청자는 그 장면을 유포하기도 했다"면서 "또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고,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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