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수령 개시 '은퇴연령 상향 연금 개혁안' 발표…노조 시위 예상

2023.01.10 22:54:30

연금 완액 지급 최저 연령이 64세 혹은 65세가 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프랑스는 이미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연금수령 개시의 은퇴연령 상향 연금 개혁안을 10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를 통해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 완액이 지급되는 최저 연령이 현재의 62세에서 점진적으로 상향돼 64세 혹은 65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1기 취임 후부터 좌파 및 노조의 반대에도 이의 실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날 보른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 현 정부는 프랑스 국민들이 이전보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은퇴를 미뤄 일을 더 하고 연금납입금을 더 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모든 프랑스 노동자들은 국가 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주 중도좌파 및 강경 좌파 노조들은 보른 총리와 면담한 뒤 정부 방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일부만 고용주의 납입분 인상을 찬성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사업체 근로자들로부터 월급 수령시 원천징수하는 국가연금 납입금을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분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8대 노조들은 이날 회동해 연금개혁 반대의 첫 시위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회서 논의가 불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마크롱의 중도 연합세력은 지난해 대선 직후 열린 총선서 압도적 다수당 지위는 물론 다수당 지위마저 상실했다. 야당 대부분이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다. 마크롱은 우파 공화당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마크롱은 첫 대선 공약으로 연금 개혁을 제시했고 곧 실제 이를 전국적인 시위와 항의에도 추진했으나 코로나19로 연기했다.

프랑스 국가연금은 10년 안에 적자가 발생해 정부가 세금으로 보충해야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의 근로 및 납입을 행한 뒤 일정 연령에 달해야 한다. 경력 단절의 여성들은 67세까지 일하며 납입기간을 채워야 한다.

프랑스 국가연금 평균액은 올해 세후 월 1400유로(1500달러, 185만원)를 기록하고 있으나 직업에 따라 연금제가 상당히 다르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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