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부 중 여군 부사관 모욕한 2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2.12.20 14:20:08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 들을 상대로 성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는 20일(상관모욕)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동료들과 대화하며 상관인 여성 B하사와 C하사를 겨냥해 특정 부위의 크기를 언급하거나, "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 "눈만 괜찮고 하관은 못생겼다"는 등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