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에서 여성 부사관 성적 모욕하고 동기생 폭행한 20대 실형

2022.11.29 14:37:43

징역 10개월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육군훈련소에서 상관인 여성 부 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생 들을 수차례 폭행한 20대가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는 29일(상관모욕과 폭행)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한 막사 앞 연병장에서 제식교육을 받던 중 동기 훈련생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인 상관 B씨를 겨냥해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달 19일에도 생활관에서 상관인 B씨와 한 훈련병의 면담이 길어지자 동기 훈련생에게 "저게 여자냐?"라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그해 11월4일~22일에는 훈련병 3명을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군대의 폐쇄성과 자신의 신체적 우월성을 이용해 수차례 동기 훈련병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군 생활 중에도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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