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 중 경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200㎞ 속도로 차를 몰고 도주하며 경찰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밀어 붙어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3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3시 52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뒤쫓아 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 기사의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90∼200㎞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3∼4차로에 있던 순찰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1차로까지 밀어붙였고, 순찰차를 몰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며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비가 지급됐고 피고인이 파손한 순찰차와 관련해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