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대러 제재 위반' 20건 의심 사례서 50명 적발…공식 수사 착수

2022.11.04 16:11:19

국세청, FBI 등과 공조…금융 제재 위반 의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연방당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의 대(對) 러시아 독자 제재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제재를 회피한 2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에 나섰다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가이 피코 미 국세청(IRS) 범죄수사 부서 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러 제재 관련 정부 합동 단속 결과 총 20건에서 50명의 개인과 단체의 범죄 혐의를 확인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 위반 관련 수사를 위해 범정부 합동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법무부 산하에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국세청(IRS) 등 6개 연방 기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클렙토 캡쳐(절도광 검거)'를 가동 중에 있다.

클렙토 캡쳐는 미국의 독자 제재 또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불법으로 러시아로 수출을 지원하거나 올리가르히(신흥재벌)에게 자금이 흘러가는 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올리가르히들의 해외 은닉 자산 추적과 자금 세탁, 불법 호화 요트 매매 등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을 기관간 공조 수사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피코 부국장은 국세청 주도로 진행 중인 이번 수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재 위반 의심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데이터 분석, 정보 기관과의 공유 등 제재 위반자들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적발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 위반 혐의와 수사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짐 리 범죄수사과장은 "국세청 범죄수사과가 주도하는 수사의 경우 약 91% 가량이 검찰에 의해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판결로 이어진다"며 제재 위반 사건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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