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다음 달 24일부터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법제처는 11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포함해 총 23개의 법령이 11월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1회용 종이컵·빨대 등의 사용을 억제한다. 11월 24일부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의 비닐봉지 판매도 금지된다. 현재는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 대상이 확대되며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확대한다.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다. 내달 24일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 26일부터는 건설기계에 대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건설기계소유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관청의 표시를 삭제한 등록번호표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11월 4일부터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