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가처분 항고 포기

2022.10.15 09:55:46

이준석 측 별도의 입장문 없이 항고 기한 만료
비대위 직무정지 기각…당헌 효력정지 각하
법원 "개정 당헌 의결 하자 있다 보기 어려워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했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인 7일부터 일주일로 이날 0시까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3차 가처분은 각하, 4·5차 가처분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월 법원에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당헌 개정'이 정당 자율성에 속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이 종전의 불확실하던 비대위 출범 요건을 정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항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따로 내지 않았다. 다만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 다음 날인 지난 7일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격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강 대 강 충돌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항고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1차)에 대해 심리 중이다.

김세권 sw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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