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NSC 상임위, "北미사일 발사 규탄…"유엔 결의 위반"

2022.10.09 09:28:36

안보실, 尹대통령에 보고…NSC 긴급 상임위 회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북한이 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자 국가안보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가 결의를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국제민간항공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한 것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러한 지속적 도발은 국제고립, 대북제재 및 민생파탄을 심화시켜 오히려 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군의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억제 및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긴급 상임위에는 안보실장 외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77주년)을 앞둔 이날 오전 1시48분께 북한 강원도 문천(원산 북방)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심야시간대에 도발을 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김세권 sw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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