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 행세한 30대 실형

2022.08.21 11:02:22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권형관 판사)는 21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후 4시1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틀 뒤인 4월19일 오후 5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재차 몰다가 소음기 불법 튜닝으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A씨는 올해 5월11일 밤 10시50분경에도 무면허로 125cc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우려가 크고,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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