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40대 남성 술해 취해 경찰 정지 명령 무시하고 도주 편의점 돌진

2022.07.17 12:45:05

경찰의 정지 명령 듣지 못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의 추적을 받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넘어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7일 A(49)씨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10분경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신호대기 중 차량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순찰차가 정차 명령을 했으나 이를 무신 한 채 1㎞ 가량을 도주하다가 인도를 넘어 편의점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편의점 앞 냉장고와 가판대가 파손됐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79%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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