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공무원 술취해 자신의 안내 성폭행 한 것으로 오해 선배공무원 살해

2022.07.13 14:33:05

경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0대 공무원이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선배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A(49.공무원)씨에 대해(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새벽 0시5분경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동료 공무원인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숨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셨다.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후 112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으며,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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