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무인비행기 활용 해양오염 순찰

2022.05.03 13:53:51

취약해역 무인비행기 순찰로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감시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일 무인비행기를 활용한 해양오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취약해역 순찰을 통해 해양오염 및 불법행위 감시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현재 평택해양경찰서 오염방제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인비행기는 전장 1.44m, 전폭 1.8m, 무게 3.5kg, 시속 50~80km의 속도로 통신반경 10km, 최대 90분(실제 비행시간 50~60분)간 하늘을 비행하며 주·야간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무인비행기를 활용해, 선박에서 배출하는 기름과 폐기물 배출, 어업인 폐어구 해상투기, 불법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고, 그 밖에 적조 예찰 및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 등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의 업무 특성상, 바다에서의 넓은 시야를 확보가 가능해져,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원 평택해양경찰서장은“인력 투입이 어려운 해양에서 무인비행기를 적극 활용해 스마트한 해양오염 감시체계를 확립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태호 thseo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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