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차고 새벽에 외출한 30대 다시 구속

2022.03.22 15:25:40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후 새벽에 외출해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의 명령 위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30대가 외출이 금지된 새벽에 시간에 여러 차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집 밖에서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의 명령을 어긴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22일(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서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4차례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 선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오는 8월까지 5년간 전자발찌를 찬 채 매일 새벽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주거지를 벗어나는 것이 금지됐다

하지만 A씨는 새벽에 외출해 여자친구 또는 배드민턴 동호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귀가하라"는 보호관찰관 지도·감독도도 거부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으니 체포하려면 하라"고 소리치며 귀가를 거부하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