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 한 50대 실형

2022.03.06 12:45:05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이를 제지하던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는 6일(상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새벽 00시2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김밥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는 것을 제지하던 손님 B(59)씨의 이미를 머리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담배는 나가서 피워달라"는 B씨의 요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정당한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이 과도를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5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중 상해는 피고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특수강제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