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경남 창원 소재 (주)두성산업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두성산업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 "해당 기업의 근로자 다수가 ▲장기간 법정 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으며 ▲일부 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주 최대 81시간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52시간제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64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두성산업은 ▲근로계약서 작성 부실 ▲연차유급휴가 관리 소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일부 미실시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고용노도부 창원지청의 근로감독은 지난 달 16일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은 것을 계기로 실시됐다.
고용부는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주)두성산업은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로 자회사인 디에스코리아와 함께 이번 근로감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