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5m가량 운전한 60대 법무사 벌금 1천만원

2022.02.07 15:16:54

벌금 1000만원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건물 주차장에서 5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법무사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는 7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6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5시 42분경 대전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장에서 5m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3%였다.

오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