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세에서 만 18세 하향 조정

2021.12.31 11:53:25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26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2인, 기권 10인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자의 연령 제한을 만 18세로 낮췄다. 고등학교 3학년도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뤄지는 재보궐 선거부터 해당법이 적용됨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도 가능하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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