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20만갑을 마스크와 함께 밀수입 하려한 2명 징역형의 집행 유예

2021.12.29 15:22:37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배 20만갑(시가 8억여원)상당을 컨테이너에 마스크와 함께 적재해 밀수입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49)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해외에서 담배 20만갑을 컨테이너에 마스크와 함께 싣고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배를 실은 컨테이너 입구 부분과 옆면에 마스크를 함께 적재했으나, 인천세관의 엑스레이 검사에서 결국 적발됐다.

A씨 등이 밀수하려던 담배의 시가는 8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담배 20만갑을 밀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밀수하려고 한 담배의 양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밀수입 범행은 적정한 통관 업무 및 관세행정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고 관세법 위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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