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남 서울시의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될 것"

2021.12.24 13:29:09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이 지난 8월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예규 내에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이 조례가 담당했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자체를 삭제하여 앞으로는 보다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심사위원 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이 50:50이지만, 행안부 예규는 20:80으로 가격보다 기술평가 점수를 대폭 늘렸으며, 평가결과는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했다.

 

지난 2019년 3월 김 의원은 이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면서 특정제품과 함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도 포함하여 과거 서울시 계약심사 규칙에 의해 공무원 주도로 선정심사를 운영하던 것에서 심사위원의 절반을 외부전문가로 대체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새롭게 제정하였고, 현행 서울시 조례보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조례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따르게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비록 본인이 제정한 조례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삭제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당초 조례제정의 취지가 선정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였던 만큼 오히려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적용받게 되어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유한태 yht18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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