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먹지 주지 말라 70대 노인 밀어 상해 입힌 60대 여성 집행유예

2021.11.16 11:59:0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며 70대 노인을 밀어 넘어지면서 척추 골절상을 입힌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는 16일(상해)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3시20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노상에서 B(73·여)씨를 밀어 바닥에 넘어져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보고 "고양이 때문에 시끄럽고 주변이 지저분하니, 먹이를 주지 말라"고 말했으나 B씨가 "참견하지 말고 가라"고 하자 B씨를 밀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