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 불법 건축된 아파트와 관련,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보류됐다.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 회의는 28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에 대해 심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와관련 "추후 건설사들의 주장을 확인할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과회의의 심의 결과는 오는 11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 있는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장릉 내 능침(봉분)에서 앞을 바라보는 전경에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벌어지며 발생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두고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은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조선왕릉 39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일괄 등재 취소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사들은 아파트 외벽 색상, 마감 재질 등만 교체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안엔 철거, 층수 변경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