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된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한 20대 실형

2021.10.27 14:44:43

징역 4월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8세 된 여자 초등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27일(미성년자약취미수)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밤 10시7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노상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B(8)양에게 "담배 있냐"며 접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8세의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지난해 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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