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운전 처벌받은 60대 또 음준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1.10.26 15:23:06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자가 또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는 26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10시 44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투싼 차량을 몰다가 B(39·여)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사고 후 너무 떨려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고, 도주 혐의도 부인했다.

A씨는 2016년에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매운 불량하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됐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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