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1일부터 2개월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2021.09.01 11:16:14

이기간 중 범죄 가담자가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수 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인천경찰청은 2개월간 콜센터 운영자·직원, 현금 인출책·수거책, 대포통장 명의자 등 범죄 가담자가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범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시, 금융감독원 인천지원과 함께 버스정류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포스터 홍보 활동을 벌이고,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퀴즈대회와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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