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오토바이 운전자 새벽에 왕복8차선을 무단횡단 치어 무죄

2021.08.30 15:30:07

정지거리는 35~46m로 35m거리에 있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리어카를 끌고 새벽에 왕복 8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행인을 치어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7월14일 오전 4시24분경 서울시 관악구 한 편도 4차로(왕복 8차로) 중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달리던 중 리어카에 연결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던 B(52)씨를 치어 두개골 및 뇌손상 등으로 20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76.9km/h로 운행하다가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새벽시간대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인지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재판부는 대법 판례에 비춰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태에 대해 예견해 대비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또 "블랙박스 영상자료상 건너편 차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불빛들로 35m전방에서 무단횡단하던 B씨에 대한 식별이 곤란했다"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켰다하더라도 정지거리는 35~46m로 35m거리에 있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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