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위반 개인 과태료 인상 검토..."과태료 10만원 너무 적지 않느냐"

2021.08.20 15:53:24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10만원, 사업주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10만원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사업주에 대한 것은 큰 의견이 없는데, 10만원 과태료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은 많이 있었다"라며 "10만원의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수칙의 이행력에 대한 부분들은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방역수칙의 준수들이 조금 떨어지거나 혹은 이런 준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엄정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불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내에서 방역수칙의 위반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후속 조치가 집행되는지를 별도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또 지키는 분들이 억울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지혜 jihea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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