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400여알 숨겨 밀수한 50대 미군기지 체육교사 집행유예

2021.08.18 14:14:38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과 옥시코돈 400여 알을 초콜릿 박스에 넣어 국내로 밀수한 50대 미군기지 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미군기지 체육교사 A(5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8시43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과 옥시코돈 435알이 든 초콜릿 박스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 받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의료적 목적으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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