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한 40대 벌금 500만원

2021.06.23 15:31:16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상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남승민 판사)는 23일(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9시2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부하직원 B(27)씨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사소한 오해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손으로 B씨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마구 폭행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반항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 경위가 불량하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래 전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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