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군형법 개정안 발의…"업무상 위력 간음·추행 최대 10년 처벌"

2021.06.06 21:47:22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군대 내 상급자의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4명이 지난 4일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군대 내 상관이 하급자를 위력 또는 위계에 따라 간음·추행하는 경우 각각 10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군형법에는 일반 형법과 달리 '위력에 의한 간음 처벌 조항'이 없다. 성폭력처벌법에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처벌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 미비 탓에 실제 과거 판례 중에는 군인의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조항에 따라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된 사례도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대 특유 상명하복 문화와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상관에 의한 성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고통이 아픔에서 끝나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세권 sw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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