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잘못 걸린 지인의 전화에서 성관계 소리를 듣고 이를 녹음한 후 10억원을 요구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남승민 판사)는 23일(공갈미수)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인 B씨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A씨의 전화번호 버튼을 잘못 눌렀고 통화가 연결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성관계 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한 커피숍에서 B씨와 만나 "열흘 안에 10억원을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사위 등에게 음성 파일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10여일 뒤 다시 만난 B씨가 1천만을 건네며 "녹음파일을 지워 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10억원이라고 얘기했다"며 "일주일 안에 10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재차 협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B씨에게 '이달 10일까지 1억원을 송금하고 음란 파일 가지고 가시길. 만약 어길 시 회사로 찾아가 사위와 협의하는 게 빠를 듯 판단됩니다. 그때는 엄청난 화가 미칠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그 경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