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상자 6명…소급적용 가능
기저질환 치료비·간병비 등 제외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중환자에게 의료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해당되는 사례로 6명이 파악됐다.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접종자 가운데,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근거 자료가 부족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접종자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중증 환자 중 다른 이유로 이상 반응이 발생했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다.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비 지원 가능 대상자는 소급 적용을 포함해 총 6명이라고 밝혔다.
신청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 후 나타난 중증 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는 제외된다.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접종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지원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면 선지원된 의료비를 정산한 후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사업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