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불법유출…대검에 '진상조사 지시'

2021.05.14 15:37:43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시 내려
"당사자 측 송달도 전에 불법 유출"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일부 언론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내용 등을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근거로 보도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건과 관련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 장관도 전날 '사안이 심각하다'며 우려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 지검장 공소장이 유출됐는데 감찰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사례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더는 묻지 말라"고만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에도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살피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 대검은 박 장관 발언 직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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