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이용시,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가중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지속될 경우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처벌 받을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또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